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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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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이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1 - 81 (21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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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수의 제도 및 실무의 운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채권에 대한 과잉한 보호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체의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매우 드문 입법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으로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전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속행신청을 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나, 근저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실행한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해당 쟁점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채무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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