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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수봉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양일옥 (동신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7 - 236 (10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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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벡(Ulrich Beck)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던 위험사회가 세월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화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탑승객 신원 미확인,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정부의 재난지휘체계 혼선, 최소한 팩트확인 조차 안한 부정확한 보도, 종교와 결탁한 부도덕한 폐해 등 2014년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2019년 11월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논란 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21년 현재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이를 공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위험을 현실적으로 제거, 통제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몫일지라도, 이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위험을 법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법의 과제이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사회철학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각 시대별 안전구축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헌법 규정 속에서의 안전규범을 살펴보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살펴보았다.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는 안전에 대한 확보를 심사함에 있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안전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결론에 헌법상에 안전권의 명문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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