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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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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의 정체에 따라서 그 교단이 감독정체인 경우에는 교단만이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개별교회는 교단의 구성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장로정체와 회중정체의 교회에서는 교단도 개별교회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되어 개별교회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인정된다. 교회재산에 관한 법적인 규율은 교회법에서도 국가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이다.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 실정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주로 개신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회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은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교인들의 총유이다. 목회자 개인명의 또는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목회자 또는 유지재단과 개별교회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에 대해서 개별교회는 명의신탁자로서 유지재단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유지재단이 소유자가 된다.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교회재산의 귀속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 교회의 분열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들의 교회로부터의 탈퇴 내지 이탈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이탈한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총교인들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의가 있게 되면 그 3분의 2의 다수교인이 교회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內紛의 경우에 총교인의 3분의2의 다수결의로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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