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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헌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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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분립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상 다른 교단에 속하는 교회의 목사임직을 받으려면 그 교단 직영신학교에서 편목과정을 거쳐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각 교단마다 교리와 신조 그리고 교회헌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편입과 편목의 구분을 전제로 오OO목사가 예장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에 편목이 아닌 일반편입생, 다시 말하면 신규목사 과정을 밟았고 따라서 과정 이수 후에 다시 목사 고시와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개교회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지교회, 노회, 총회)의 고유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전체 교회와 교단의 의사에 반하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한국교회와 교인 전체를 무시하고 신앙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사랑의교회 사건은 어느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특정한 목사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만일 이를 그대로 묵과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사법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얼마든지 교회내부 문제에 개입하여 기독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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