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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주 (거제대학교) 이선표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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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을 확인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조세회피에 있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은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과 그에 따른 계열사 주식의 증여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소속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지키고 있으며, 단순히 이러한지분관계만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과 2016 년의 재무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된 자료로부터 수집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재무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수 공익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비교대상 공익법인에 비해 총자산이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총자산의 대부분이 주식 및 출자지분과 금융자산으로서 투자자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익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부금 수입은비교대상 공익법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총비용대비 사업비의 비중 또한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운영성과 면에서 공익사업수행이 다소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설립이 공익목적보다는 계열사 지분보유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보와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간접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익법인에대한 세제혜택은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후관리 또한 공익성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통제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할 것이다. 즉, 단순히 주식의 보유비율만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 후 사후관리를 통해 공익사업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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