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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경북대학교) 윤성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47 - 2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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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자유화는 WTO GATS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일찍이 서비스의 고부가가치성을 파악하고 경제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여 세계 서비스무역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한·중 FTA 체약국인 중국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 개방과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국의 서비스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2월 1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가속화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텐진(天津),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10개 성시와 5개 국가급 신구(新区)를 포함한 총 15개 지역을 중국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험지역(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으로 지정하여 서비스업 개방 및 관련 지원 정책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서비스무역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이행 단계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중 FTA의 발효로 중국 시장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잡기위한 새로운 新산업의 발굴을 모색할 시기에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FTA는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러한 서비스 무역 혁신 시범사업에 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무역혁신시험지역에 관한 정책과 내용 그리고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에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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