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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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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가증권법을 현대화하고 자본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독일 전자증권법(eWpG, 이하 전자증권법)이 2021년 6월 10일 발효됨으로써 독일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처럼 본격적으로 유가증권의 무권화라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전자증권법은 그간 유가증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증서요건을 폐기함으로써 발행인이 증서형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유가증권의 전자적 발행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증서형 유가증권에서의 증서의 기능은 전자증권에서는 전자증권등록부의 등록이 대신한다. 전자증권법은 기술중립적이어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증권을 다른 종류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전자증권보다 우대하지 않는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을 물건(동산)으로 의제함으로써 동산에 관한 물권법 규정 전부를 전자증권에 적용할 수 있게되어 전자증권의 권리자(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특히 파산이나 압류 시). 개별등록된 전자증권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도를 포함한 처분 및 선의취득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증권법은 신속하고 확실한 입법을 위해 우선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무기명사채, 저당증권 및 무기명수익증권 일부에만 적용되는데, 향후 주식 등 기타 증권에 대한 문호개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을 중앙등록부전자증권과 암호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전자는 전자증권중앙등록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을 후자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된(분산된) 암호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전자증권중앙등록부와 암호증권등록부 모두 혼장등록과 개별등록이 허용된다. 전자증권등록부 관리자는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및 진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등록부 관리자는 전자증권등록부가 언제나 현재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며, 등록 및 대체등록이 완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자증권발행과 전자등록부관리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감독을 받으며, 전자증권등록부관리는 독일 신용기관법(KWG) 상 금융서비스(Finanzdienstleistung)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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