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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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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 OTT와 IPTV에 관한 통상친화적 규제 동조화 방향을 제언한다. 국내적으로 양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으로 탈규제 수혜를 받는 반면, IPTV는 전통적 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양자는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시청각콘텐츠 배급을 위해 활용하는 전송망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적이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IPTV는 사업자 전유망을 활용한다. 즉, OTT와 IPTV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달리하면서도 본질과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한미 FTA 유보는 OTT와 IPTV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후자에 대해서만 포괄적 규제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WTO 차원의 법리로 자리매김한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ATS 양허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 차원에서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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