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경국 (독일쾰른대)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235 - 286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 규정으로 후보를 사퇴한 자와 후보자 쌍방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후보사퇴 전’에 적어도 ‘후보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 제공 등의 ‘약속’(청약+승낙) 행위는 있어야 한다.그리고 적어도 ‘후보사퇴 전’에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청약) 행위가 있었고, 그 금전 제공의 ‘청약’ 행위에 대하여 ‘승낙’ 행위는 없었지만, 후보를 사퇴하였고, 이후 금전 제공?수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의사의 연관’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곽노현은 2010년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일 전’까지 박○기와 ‘후보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 제공 ‘약속’(청약+승낙) 행위뿐만 아니라 금전 제공 ‘의사표시’(청약) 행위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곽노현의 행위는 공선법상의 사후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사후매수죄) 규정은 헌법이 요구하는 헌법상의 책임원칙, 법률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체계정당성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 심사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결국에는 당선자 또는 선출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동시에 선거의 결과인 유권자의 의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