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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17 - 36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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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제도=사법심사제도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년 이상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계속해 왔고 2000년 이후에 다시 논쟁이 불붙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사법심사 지지론자인 드워킨, 초퍼, 일리와 대표적반대론자인 월드런, 크레이머, 터시넷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개별 논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찬반론의 각 주장을 적극적 논변과 소극적 방어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각 주장의 실체와 한계를 일정하게 읽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법심사 지지론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왜 법원이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법심사가 왜 법률의 무효화라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실패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은 민주주의적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요컨대, 사법심사 지지론과 반대론 모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확보하면서 동시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한적이나마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법심사의대안적 모델을 탐색해 보았다. 크게는 사법심사 담당기관의 구성방법을 의회가 가중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사법심사의 효력을 제한하여 위헌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거나 의회가 위헌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 방법을 통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온전히 확보하는 데 실패하거나 기본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헌법배심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였다. 물론 헌법배심제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윤곽만 제시되었을 뿐 그 제도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법리적?실천적 장애를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일정한 실천적 문제의 해결에 성공할 수 있다면 현재 사법심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배심제에 대한 보다 정치하고 섬세한 제도적 설계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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