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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분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0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9 - 15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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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慶年間(1567-1572)의 경연은 그 운영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기록상의 한계가 적지 않지만, 당시 정국과 연계해 볼 때 대체로 융경원년(1567)~3년(1569)의 전기와 융경4년(1570) 이후의 후기, 두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융경연간 전기의 경연은 융경제의 즉위조서에서 밝힌 가정제의 ‘大禮議’ 체제의 극복과 유교적 이념에 따른 ‘祖宗之制’의 복원이라는 ‘新政’ 정책지침에 따라, 경연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시행된 경연은 새로운 황제 즉위를 계기로 신ㆍ구 정치세력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내각파동을 겪으면서, 경연은 의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적 통치이념을 이상으로 하는 언관을 비롯한 구신 정치세력의 요청과 끊임없는 간언으로 인해, 경연의 기능은 불완전하게마나 그 명맥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융경제를 옹호하는 특히 신진세력을 대표하는 高拱이 융경3년 12월에 재 입각한 것을 계기로 융경4년 이후의 후기 정국은 이들 세력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경연 운영 또한 전기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고공을 비롯한 신진세력들은 가정제의 遺詔에 따라 등극조서에서 밝힌 조치를 반대하고 오히려 가정연간의 ‘大禮議’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게다가 융경제가 정사를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각수보를 중심으로 하는 정국운영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유교적 통치이념에 따른 황제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었다. 이로써 황제의 제왕학 학습과 정사협의의 장인 경연은 실제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 시기의 경연은 설사 경연을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典禮를 준수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한낱 의례에 불과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심지어는 이 시기 경연 관련 기록 또한 실제가 아닌 단지 의례를 준수함을 보여주는 기록으로만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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