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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한상 (청주대학교) 이주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1 - 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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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부패방지법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에 내부고발이라고 칭하던 부패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 특히 이러한 신고를 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많은 수의 견해가 그 근거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모색하였으며, 일부 견해는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에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논증하는 경우 순수한 양심을 동기로 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신고 보호의 범위가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령 준수의무를 근거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공익신고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공익신고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에 있어서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근거를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하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책임감면제도, 불이익조치로부터의 보호제도, 구조금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제도 등에 일정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명실 공히 부패방지법제의 핵심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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