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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욱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41 - 2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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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은 유로화 도입으로 EU에 의미심장한 해였다. 그러나 1999년에 EU는 사상초유의 부패스캔들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상테르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전원이 사임하였다. 부패스캔들은 EU집행위원회 부패방지 조치의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이는 EU집행위원회의 부패방치조치의 강화로 귀결되었고, 기존의 부패방지실(UCLAF: Unite de coordination de lutte anti-fraude, Anti-Fraud Coordination Unit)이 유럽부패방지국(OLAF: Office de Lutte Anti-Fraude, European Anti-Fraud Office)로 변모하였다. UCLAF는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기구의 독립성 문제였다. UCLAF가 EU집행위원회 사무국에 소속된 반면에, OLAF는 EU집행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가 되었다. OLAF의 2014년 예산은 5720만 유로였다. OLAF는 1999년 설립이래로, 3500건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OLAF의 조사로 335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이를 합산하면 990년에 이른다. 또한 11억 유로 이상의 EU예산이 환수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OLAF가 매년 1억 유로 가량의 예산환수에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EU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OLAF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EU시민들은 EU기구내에 부패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OLAF의 권고안에 대한 반응이 회원국별로 다른 것 역시 문제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OLAF의 권고안에 따라 국내 사법기관에서 기소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리스, 몰타,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 기소율은 100%에 가까웠던 반면에, 덴마크, 키프로스, 라트비아, 핀란드에서 기소율은 0%였다. EU시민의 EU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다. EU집행위원회의 부패스캔들 이후에, EU는 투명성문제에 관련한 개혁조치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에 부패방지에 대한 대응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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