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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범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8卷 第1號 (通卷 第168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9 - 103 (45page)
DOI
10.46406/kjil.2023.3.6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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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개인통보제도는 권리침해를 받은 피해자 개인이 직접 서면으로 인권조약기구에 사건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규약 당사국 국민이기만하면 누구나 해당 통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통보제도는 당사국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사전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당사국을 상대로 한 개인통보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직접 조약기구에 자신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통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여타 다른 이행제도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국제법상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폭넓게 인정되나 그 구제책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유일한 국제법상 주체였던 전통국제법적 질서에서 국가책임 추궁 주체로서 개인을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이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국제인권조약은 개인통보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인권법상 개인통보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자유권규약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인통보제도
Ⅲ.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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