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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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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는 위상이 크게 높아진 공영방송의 관리?감독자로서 선정 방식과 자격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영방송 이사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넘어서 정파적 이익에 기초해 공영방송의 운영과 여론 형성 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사의 자격조건은 2014년 5월 방송법과 방문진법, 교육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법에따른 활동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의 자격이 제한되는 조항이 도입됐다. 하지만같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가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 및 자격조건, 결격사유와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차이점이 존재하고 겸직 조항이나 공영방송 간의 이사 연임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관련 조항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사 구성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 방식 자체를 정치적 중립성이보장될 수 있도록 전부 11명으로 통일시키고 추천 방식도 여야가 우선 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 강화를 위해 이사장 및 일부 이사진을 상임화하고, 이사회 기능에 대한 관련 법규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관련경력 조항을 신설하고, 방송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관계자의 자격 제한 조건 강화 및 겸직금지 조항을 개선방안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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