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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39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2 - 4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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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직권진행주의 원칙 하에서 법원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소송절차 전체를주재하는 권능을 행사한다.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질서를 갖추면서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소송의 형식적 측면은 물론 사안의 실체관계를 충실하게 규명하고자하는 소송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사자로 부터의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 내려면 법원의 일방적인 독주와 권위적 태도에 입각한 절차진행으로부터 나온 결론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부단한 상호 교섭?의견교환을 통하여 내려진 결론이어야 한다. 최근에심리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직권진행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절충점을모색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내외의 학계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3자 합의에 의한 절차진행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지휘에 있어서도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및토론에 의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법관의 부적절?부당한 소송지휘의 원인 및 이에 대한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으로서는 위법?부당한 소송지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권을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소송지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법관으로 하여금소송지휘권 행사시에 그 이유를 밝히게 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 외에도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게하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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