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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법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8 - 4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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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수감에 대한 대안 제재로서 수치형이 부상하였고, 그후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지금은 구금에 버금하는 대안 형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치형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수치형에 대한 형벌 이론적 검토를 하였고,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수치형은 범죄인의 위법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사회규범이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음을 알리고 범죄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케 하는 형벌이다. 수치형은수치감, 죄책감, 굴욕감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형벌 이론적으로 볼 때, 수치형에 응보,억제, 재활, 무해화, 교육 기능이 있음이 긍정되고 있다. 다만 수치형이 보편적 제재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조율될 필요가 있고, 수치형의 여러 모델들이 소통, 낙인,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 위배됨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감이 장기간, 또 너무 많은 범죄자를 다루고 있으므로 수감을 대신하는 대안 제재로서 수치형의 필요성은 긍정되고 있다. 나아가 수치형은 경제적이고 개별적이며, 소통적인 형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과장되고 정확하지 않은 추정에 입각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규범 통제에 영향을 주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평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수치형의 일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갖는 형벌적 성질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동의에따라 형벌과 신상공개를 택일하도록 하거나, 그 형벌적 성격을 감안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는 ‘형벌’이라고 할 수치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본다. 수치형에서는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해당 사회의 문화적 양상이나 행동 규범이 대중의 참여 여부와 그 의미를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리 사회의 문화 내지 법 문화와 관련된연구가 필요하며, 추후 각 모델별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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