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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6 - 7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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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보호자적 지위를 가지지만, 변호사가 보호하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은 정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공익적 지위도 겸유한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자 입장에서 성실의무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진실의무를 부담한다. 실무 현실에서 볼 때 형사변호사가 사건의 수임과 진행과정에서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진실의무와 성실의무가 언제든 충돌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를 나누어서 case by case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변론방향을 그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하여 자백하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에 기초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여야 한다. 대신범의 변론에 있어서는 진범이 누구인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죄 변론을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신범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한다면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정상변론을 하는 등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진범에 대한 무죄변론에는 위증 및 적극적 허위진술 유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쌍방대리 사건은 수임을 거절하여야 하고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도 이익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 결국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되, 사건을 왜곡되게 해결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익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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