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운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65 - 18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2007년에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제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큰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금융제재는 무역금융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분야로서 ICC 은행위원회에 금융제재에 대한 질문이 처음 제기된것은 1998년이다. 2010년 3월에 ICC 은행위원회의 반자금세탁 TF에서 금융제재와 관련된Guidance paper를 발표하였다.신용장 거래에서 해당 거래가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어떤 은행은 금융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거래상대방에게알리기 위하여 신용장 또는 보증서에 금융제재조치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금융제재문구를 신용장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무역과 상거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지법률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ICC 규칙에 따른 거래에 은행의 의무 또는 거래의 취소불능성에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기업이 금융제재조치를위반하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