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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종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85 - 1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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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 구조비용, 특별비용 등 비용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러한보상은 해상보험이 태동할 때부터 정착된 것이지만 오늘날 해상보험의 환경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적하보험을 컨테이너 화물과 벌크로 구분한 후, 컨테이너적하보험의 경우 첫째,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과학적 기상예측 등 해상운송 여건의 변화로 인해안정성이 제고되었고, 둘째, 비용손해는 물적 손해와 달리 그 범위와 규모를 인정하고 산정하는데어려움이 따르고, 셋째, 비용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적하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손해는 현행 협회적하약관에 의해 보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비용손해 보상원칙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적합한 대안과 그 효과를 보면첫 번째 방안은 비용손해 보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하를 유도하며, 또한 보험자의 보상원칙을 물적 손해에만 국한시킴으로서 해상보험의 단순화를 기대할 수있다. 세 번째 방안은 사회 공익성을 전제로 손해방지비용만 남기고 나머지 비용손해를 폐지하는것이며 마지막 방안은 비용손해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비용손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방지행위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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