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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6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81 - 460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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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의 한계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조약의 효력발생과 비준이 행해지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기관과 제도 그리고 그 이외의 지위의 법적 행위에 대한 유럽인권협약상의 개인소원의 제기가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의 법적 행위의 유럽인권협약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유럽차원의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의 조정과정은 유럽전체의 차원에서 혹은 유럽의 각 국가의 헌법질서의 차원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권보호의 표준적 기준을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4개의 법원들에 의한 유럽의 인권보호기능의 수행이 반드시 항상 기본권 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법원들을 통한 인권보호실현은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결정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다면적 헌법질서 속에서의 책임의 분배 그리고 구성국가의 헌법적 정체성과 유럽법의 우위의 사이의 조정의 요구에 대한 검토는 유럽의 헌법재판소연합의 기능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된다. 헌법적 결합으로서의 유럽연합의 유지의 요청 그리고 구성국가들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유럽법의 유럽법의 특성으로부터 구성국가의 법 특히 구성국가의 헌법에 대한 유럽연합법의 우위의 강제적 실현의 요구가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법의 우위실현의 요구는 동시에 구성국가의 헌법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가치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유럽법의 근본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유럽연합의 입법자가 이와 다른 국내법적 판단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혹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가치영역을 다루지 있지 않는 한에서는,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Melloni 사건에서 적용된 다음의 기준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 적용이 유럽법원에 의하여 해석된 기본권 헌장의 적용수준 뿐만 아니라, 유럽법의 우위, 통일 그리고 효력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유럽연합법에 의하여 확정된 영역 속에서 구성국가의 헌법적 정체성의 보호를 위한 조건 하에서 인정된 가치의 다양성의 보장영역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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