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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이경 (한국법제연구원) 김남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43 - 675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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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관한 지속적 논의와 법제화 노력 끝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 재정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 제도 도입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의 입법화 논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문제들도 지적되고 있는바 그 쟁점을 검토하여 고향사항기부제의 본질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일찍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 일본의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기부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모금 수단의 제한, 기부금액 상한 제한, 기부자 및 기부대상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모금 수단에 있어 과도한 규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제도 시행 초기 잠재적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기부금액과 기부자 및 기부대상에 대한 규제는 기부제도의 본질인 자발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자의 기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답례품 개발에 있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이들을 정주인구로 유입시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부금 유치를 위한 답례품 경쟁에 몰두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개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또 다른 개선과제로 지적할 수 있다.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부금 활용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부금 활용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로 기부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여 기부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지정된 금융기관과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을 접수하는데, 지역에 따른 접근성 편차와 디지털약자를 고려하였을 때 접수처 확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기부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기부금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 활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부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등의 해결을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법에 의존하였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의사에 의존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기부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한 기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제도의 안착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논의와 주요 내용
Ⅲ. 일본의 고향납세(故鄕納稅)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Ⅳ.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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