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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09 - 540 (32page)
DOI
10.22789/IHLR.2023.06.2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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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산재보험 적용되어 있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도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2022년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보다 넓히려 한다. 노무제공자에 포섭되는 직종에는 ‘퀵서비스 기사’도 포함된다. 퀵서비스 기사는 몇십년간 그 업무가 동일했지만 법적 지위는 계속해서 변경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비율이 높지 않다. 본고에서는 퀵서비스업의 구조 및 종사자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종사자들의 간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로서의 퀵서비스 기사는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퀵서비스 기사가 가지는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산재보험료 부담비율을 검토하려 한다. 특히, 산재보험료 부담에 대한 단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에 대해 퀵서비스 기사의 노동환경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퀵서비스업에 대한 일반 현황
Ⅲ. 퀵서비스업 산재보험법 적용 논의 및 사업주
Ⅳ.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의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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