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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석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8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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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리의 정주여건이나 도시환경은 매우 불량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간 경쟁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토의 개발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도시의 건설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들도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욕구가 증가하고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및 지역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7년 「경관법」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고유의 자연 ․ 역사 ․ 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경관법」의 주요내용은 “경관계획수립”, “경관협정”, “경관사업”에 관한 것이며, 특히 경관계획실현을 위한 경관관리수단으로서 경관협정제도는 그 동안 일반적으로 시행해 왔던 규제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실천 전략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아름다운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 형성적 경관관리제도이다. 따라서 경관협정제도가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인 경관관리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앞으로 국토관련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경관법」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경관협정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혼란과 함께 경관협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협정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고,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 관리 ․ 조성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우선「경관법」과 다른 경관관련법들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관협정을 운용함에 있어 비현실적이거나 미비한 규정들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및 주민 모두가「경관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경관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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