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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3집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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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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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세 곳의 바다를 끼고 많은 이들이 고기잡이로 삶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바다를 메우거나 산업단지 등을 만드는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생활터전으로 내 몰리고 있다.이러한 공익사업에 따른 어민보상의 경우에는 다른 공용수용법과 손실보상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즉, 종래의 손실보상의 주안점인 용지보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초미의 관심사는 고기잡이가 된다. 물론 우리 법도 외국법과 마찬가지로 바다는 국가의 소유이고, 개인은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경우에 외국처럼 단순히 허가외에도 특허나 신고제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복잡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우리 법은 계획확정절차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민들의 공익사업에 따른 계획참여가 부실하여 항상 논란의 핵심에 서 있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복잡성은 어민들에 대한 어업보상에서도 면허어업을 제외하고는 간접보상의 형태를 띠면서 피해확정과 보상기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행구 밖의 어업피해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고, 나아가 근거가 되는 어획량의 객관적인 통계조차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어업조사와 감정평가로 인하여 어업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손실평가가 객관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획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어업평가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외국처럼 보상기준의 객관화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민들은 맨손만으로도 생계를 영위하였던 종래의 삶터인 바다와 바닷가를 수용당하면서 새로운 땅으로 내 몰리지만,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보상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는 주장이 늘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보상과 어업보상 이외의 대체(어업)지보상은 현실적으로 같은 조건의 바닷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보상요구는 기타의 보상 내지 정신적으로 보상으로 주장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신적인 보상 내지 기타보상은 사업시행자의 임의보상외에는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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