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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67 - 103 (37page)
DOI
10.46271/KJIEL.2023.3.2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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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부국인 코스타리카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CBD의 당사국으로, 생물다양성법(Ley de Biodiversidad, Nº 7788)과 환경에너지부 시행령 제31514호(DECRETO EJECUTIVO Nº 31514) 및 시행령 제39341호(DECRETO EJECUTIVO Nº 39341)를 중심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ABS를 규율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CONAGEBIO OT가 실질적인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한-중미 FTA 발효로 무역이 더욱 활발해져 국내 바이오 기업도 코스타리카 ABS 법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 ABS와 관련된 시사점 및 유의 사항으로는 첫째, 코스타리카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목적이 친환경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며, 이는 CBD 제1조 및 나고야의정서 제1조의 목적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는 한-중미 FTA 제17.3조 2항에도 적시되어 있다. 둘째, 코스타리카는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양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생물도 적용대상에 표함시키고 있다.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타리카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셋째, 코스타리카는 생물다양성법 및 원주민과 부족에 관한 ILO 협약 제169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169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를 고려하여 경제적 목적의 이용의 경우 이익 공유를 강화하고, 특히 IPLC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존이 한-중미 FTA 제17.1조 4항에서 강조되어 있다. 넷째, 코스타리카에서 물질이전협정(MTA)는 O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MTA에 의해 접근 허가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유념해야 할 점은 신청된 접근 허가가 인가된 후 MTA가 성립된 경우 당사자는 OT에 이 MTA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코스타리카는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허가 유형을 기초연구, 생물탐사, 경제적 이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허가는 개인적이고 양도 불가이며, 독점적 및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접근 허가를 원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대리인인 이해관계자는 모든 유형의 접근 허가의 신청 전에 OT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국내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여섯째, 코스타리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될 종 및 생태계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 및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GMO를 경계하여 그 부작용 및 안전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곱째,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해관계자는 연구 예산의 0%에서 10%, 획득한 금액의 50%의 로열티까지 변동가능한 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의 경우 적잖은 부담이 예상되므로 관련 협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여덟째, 공립대학 및 정식으로 등록된 역내외 연구센터는 정기적으로 CONAGEBIO와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연구, 생물탐사, 경제적 이용을 위한 접근 허가 절차와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연구기관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하여 기본계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ABS 관련 법제 분석
Ⅲ. 평가 및 시사점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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