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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33982/clr.2023.8.3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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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기원 해양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해에 있어서는 냉전시기에 소련이 총방사능량 225TBq의 방사성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중에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방사능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의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독도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해가 반폐쇄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가중된다.
상기 상황 속에서도 한·일·러 3국간 해양오염 저감 및 방사성 오염물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협력 및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경우 동해에 투기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하여 어떠한 방제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동해 및 태평양 해양오염 및 피폭피해가 과학적으로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 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적 협력이 미진하다.
이 글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의 오염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 이후, 이와 같은 오염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상의 제원칙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일·러 3국간 다자적 협력체계의 도입을 통한 육상기인 해양오염의 실질적 감소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 주변 해역 오염 현황 및 전망
Ⅲ.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와 국제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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