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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39 - 273 (35page)
DOI
10.16974/stlr.2023.2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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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자신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관념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부의 이전’이 없는데 왜 과세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자기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증여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자기증여 비과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자기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증여예시규정은 증여의 개념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는 증여예시규정에 속한다. 자기증여는 ‘타인에 대한 부의 이전’이라는 증여의 개념표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증자의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라는 요건을 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이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법인이 자신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나 포합주식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증여의제규정에서 자기증여 비과세의 논리는 증여예시규정의 경우와는 다르다. 증여의제는 말 그대로 어떠한 행위나 사실을 증여로 보게 될 뿐 태생적으로 증여의 개념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증여가 증여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동일성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행위나 사실이 부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해당 증여의제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경우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다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주식비율에 대응하는 매출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를 시작하면서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해석론
Ⅲ.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자기증여
Ⅳ.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자기증여
Ⅴ. 논의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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