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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서경대)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77 - 4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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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 또는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서 탄소제로(net zero)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2050년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CCUS 기술이 필수불가결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에서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조문을 두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CCUS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CCUS 단일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EU 「배출권거래법」에서는 2009년에 탄소포집저장 지침(EU CCS Directive)이 제정되면서 EU 배출권거래지침(Emissions Trading Directive)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에 따르면 EU ETS는 CCS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U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포집되어 안전하게 저장된 CO2는 ETS에서 "배출되지 않음"으로 간주된다. 또한 2003/87/EC를 수정한 2018년 지침(EU) 2018/410에서는 CCUS와 관련하여 개정을 하였다. 즉, 무료로 할당될 수 있는 수량에서 3억 2,500만 허용량과 제10조에 따라 경매될 수 있는 수량에서 7,500만 허용량은 저탄소 기술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을 포함하고 있다. EU의 배출거래법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CCUS 단일법안을 제정하게 되면 배출권거래법에서 어떤 규정들을 규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CCUS 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이산화탄소감축 노력들과 CCUS가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
Ⅲ.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논의
Ⅳ. 탄소배출권거래제와 CCUS의 관계의 구체적 내용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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