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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열 (보험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93 - 221 (29page)
DOI
10.24886/BLR.2023.09.3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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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 증가 현상에 대해 법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의 개념이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지만,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업(業)을 수행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이나 권리관계를 금융상품이라고, 그러한 계약의 체결이나 권리관계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거래 또는 그 중개를 금융상품의 판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란, 계약 체결을 실제로 수행하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비대면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원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을 들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금융실명법상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허용된 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점에 관심을 갖고,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최근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공인인증서가 이용된 명의도용 사례에 대해서는 2018년 대법원이 전자문서법상 그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로 보아 계약을 유효로 본 판례가 있다. 공인인증서가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들어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수의 재판례가 있는데, 최근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르도록 권고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의 기준을 끌어다 써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의 법적 개념
Ⅲ. 금융상품의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관련 제도의 동향
Ⅳ. 비대면에 의한 명의도용 금융상품 판매의 문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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