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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20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9 - 10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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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여 년의 소송투쟁 끝에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점과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판결은 식민주의 극복을 촉구한 ‘더반 선언’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또한,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한일시민사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여 년의 법정투쟁을 통해 이른바 ‘65년 체제’를 극복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부터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한마디만을 되풀이하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고,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피해자 측과 일체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의 사법부, 피고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까지 가담한 불법적인 사법 농단으로 최종 판결이 5년이나 늦게 내려졌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판결의 원고들에게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법 주권의 포기, 삼권분립의 부정, 헌법 위반이라는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두 명의 생존피해자와 두 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와 유족들을 응원하는 시민사회의 모금 운동이 시작되자 한국 정부는 ‘판결금’의 공탁을 통해 가해 기업의 배상을 피하기 위한 채권의 소멸절차를 시작했다.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생존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제대로 실현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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