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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선 (박영선심판변론인사무소)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27 - 2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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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일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국제간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비치와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다. 항해일지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항해일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항해일지에 기재할 사항, 기록방법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항해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항만국통제 시 항만국통제관은 항해일지 기재를 통하여 선박에서 협약에 따라 선원에 대한 훈련이나 설비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항해일지는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을 뿐 항해일지의 기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미비하다. 즉, 항해일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국내의 제도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박에서 항해일지에 대한 기재를 소홀히 하면 선박소유자는 증거의 부족으로 소송에서 큰 손해를 볼 소지가 있는바, 항해일지의 기재에 관한 선원법 규정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항해일지 기재에 관한 국제적인 법제와 우리 선원법 규정을 비교하며,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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