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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5 - 1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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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이 입법화 되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입법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 또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였듯 시행초기 단계에서 겪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정·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스토킹처벌벌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둔 법률이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의 개정방향은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문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몇 가지 개선안과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현재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과 정부 안을 포함하여 총 33개 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또한 스토킹 범죄 범위 확대,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도입,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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