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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1 - 1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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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단체의 법적 특성과 그 활동 현황을 고찰하고, 종교단체의 주요활동 등에 ESG 실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법제도적 방법을 논하였다. ESG의 개념과 방법론은 사실 종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종교단체의 역할은 한 개인의 신앙 활동을 넘어 종교단체의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종교단체의 역할은 매우 확대되고 있다. 한편, ESG의 개념, 방법론이 잘 정립되지 않은 채로 단기간에 ESG 담론이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단체의 주요 활동영역에도 ESG의 실천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종교영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과 종교단체의 활동 변화 등을 우선 검토하고, 과거와 다르게 종교단체의 역할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적용될 ESG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종교단체의 주요 활동에 ESG 실천이 필요한 이유와 종교단체의 ESG 실천을 위한 기준과 방법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 제도적으로 ESG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법 제도적 진행에 앞서 종교단체주도로 기준이 수립되고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인 채택을 거쳐 ESG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종교단체에 맞는 특수성이 필요한 부문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종교단체의 ESG 실천이 안착한 이후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도 각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ESG 실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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