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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3 - 1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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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의 발전은 인간이 하는 일자리를 빼앗김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그리고 실업자 수당과 재교육을 위한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득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로봇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AI 로봇세가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AI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먼저 AI 로봇이 무엇인가, 법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의에 따라 AI 로봇세의 과세체계는 상당히 다르게 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내재된 로봇, 즉 AI 로봇은 로봇에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AI 로봇은 어느 정도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갖춘 것이다. AI 로봇세가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라면 인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납세의무자가 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I 로봇이 민사법상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민사법상 AI 로봇에 대해 사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I 로봇을 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 즉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AI 로봇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렇다면 산업현장 속에서의 로봇, 즉 자동화 설비기계와 같이 취급한다면 AI 로봇이 과세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I 로봇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기술혁신 차원에서 도입되는 AI 로봇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저해하고, AI 로봇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조세형평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AI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AI 로봇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즉 AI 로봇으로 노동자의 고용 상실이 아니면 해고되는 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AI 로봇세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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