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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현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박정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49 - 3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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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단일세율 20%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취하였다. 그러나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 가상자산의 기술적 본질, 가상자산의 경제적 중요성,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동기 등을 충분히 반영한 소득분류로 보이지 않는 점, 둘째,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 과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셋째,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글에서는 과세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비대칭 암호화 기법, 합의 알고리즘, 해시함수 등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따라 구현된 분산원장 시스템에 참여하여 블록의 생성과 검증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며,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지되고 있는바, 이를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된 상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상자산 소득을 현재 과세제도상의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가상자산의 본질에 더 적합한 분류이다.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분류는 우리 세법이 취하는 소득원천설의 관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소득 분류이며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소득분류도 아니고 과세방식 또한 정교하지 않다. 또한 가상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그 기반이 되는 기술에 있는 점, 그리고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동기가 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더 적합한 과세 방식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경우,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비록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으나 그 계산방식은 양도소득의 계산방식을 취하였으므로 가상자산 소득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는 식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개별 상황이 예상되는바, 납세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적 경쟁력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도입을 늦추되 향후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과세시기에 대한 조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가상자산의 성격과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표명이 공통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문제의 본질은 하나라고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만큼, 정부도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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