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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53 - 176 (24page)
DOI
10.35148/ilsilr.2023..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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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해서 종래 ‘도촬행위’를 중심으로 행위객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위계 등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대표적이고, 특히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계로 인해 착오로 동의한 경우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동의의 성질에 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와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을 구별하고, 양해로서의 동의의 유효요건도 개별 구성요건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한 해석에 맡기는 것이 우리 다수설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의 동의는 구성요건요소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리고 그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바,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권리임을 볼 때 하자 있는 의사결정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배제하는 유효한 양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간음죄에 있어 중대한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판례의 입장을 N번방 사건에 대입하면 대가 지급뿐만 아니라 유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위계가 있었고 이것은 중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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