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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1 - 1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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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하여 반응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의 기회 제공 혹은 종래 정형화된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반면에 인공지능 대체가 진행되면 장래적으로는 자신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인공지능이 정형화된 업무만 대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던 일을 침식해 나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호의적・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자와 같은 반응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나 창조성 혹은 인간에게만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협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맞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근로자는 무작정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 노동법상 기업에 의한 해고의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이 근로자의 의식 속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도입에 소극적 반응 내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그러한 의식의 근저에는 지금은 고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향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깔려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고용이나 일하는 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동법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관련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수집되어 축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인공지능 활용이 발전되어 간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와 범위에서 근로자의 정보가 기업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인격 보호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관점에서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본 논문은 실제로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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