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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47 - 39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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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세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는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거나 현재보다 심각한 상황으로의 발전 방지 내지 현재 상황의 유지 등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본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현행 재난안전법은 현재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재난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 재난안전법상 복구단계로써 주택 및 주거비에 대한 비용 지원 시스템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법령에 따라 국가는 재난 발생 시 災難被害者에게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거비에 있어 災難被害者에 대한 복구 비용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災難被害者로 하여금 물질적・심리적・정신적으로 더 피해를 입힌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그 원칙 규범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災難被害者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도 아무런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 및 주거비 지원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衣食住)의 문제이다. 현행 시스템에 대한 입법적 개정과 행정적 개선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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