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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일두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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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사건으로서 개별 거래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가맹사업 분야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봉쇄정책과 통행제한조치로 인해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가맹본부나 가맹점의 계약불이행을 면책시키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직접적인 법률이슈로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과 판례에서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면책 인정에 인색한 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심각했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기에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훨씬 넘었으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될 수준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맹계약과 같이 장기적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도 클 수밖에 없기에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법제는 이미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법리의 적용양상이 가맹사업거래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측면은 크지 않기에 가맹사업법 등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보다는 계약서 내에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부담하는 급부의 내용이 다르며 불가항력에 대한 예측·통제능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처한 현실적 곤란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가맹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상호간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평판이 올라가고 그 이익이 다시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가맹사업 관련 제도나 계약은 가급적 거래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조정을 위한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손해를 분담함으로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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