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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43 - 367 (25page)
DOI
10.56544/JBLR.2023.09.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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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등 관련 법률들에 의하면, 대학의 조교는 대학 교수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제도로서 교육이나 연구 등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교육법 제정 당시에는 교수들이 부족하였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교수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무직원들에 비하여 조교들에 대해 보수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해 주었다. 그런데 현재의 조교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많이 왜곡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교는 학생도 아니고 대학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교수와 조교 사이에, 조교와 사무직원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조교들은 사실상 직업인으로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조교들의 법적지위와 고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개별 대학들의 조교에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아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현행 조교제도는 폐지하고 예비 교수의 양성을 위한 연구원 제도를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조교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대학의 사무직원들에 비해서 우대해주는 제도들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학조교의 법적지위와 고용실태
Ⅲ. 사례로 본 대학조교의 고용상의 문제
Ⅳ. 결론에 갈음하여 - 대학 조교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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