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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광섭 (국토안전관리원)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87 - 215 (29page)
DOI
10.21286/jps.2023.11.13.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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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산업재해가 기업범죄라는 관점으로부터 산업재해의 법적 성격을 논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앞두고 대두되는 쟁점과 개선사항을 논하고자 한다. ‘처벌형량 과중’에 대한 쟁점은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에 처벌형량이 비례하고, 국가의 입법 형성권 발휘로 형량을 정한다는 사실에서 헌법의 과잉입법금지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벌형량 강화만으로는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영국의 입법례에 기초하여 실효적인 벌금형 강화를 주장했다. ‘적용범위 확대’ 쟁점은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 발생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되, 제도안착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 간 안전의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목적이 수범자인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와 사고예방 활동에 있음에도 의무 불이행과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경영은 조직화된 기업범죄임을 밝혀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와 판결 실태분석
Ⅳ. 법 시행 쟁점과 개선사항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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