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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97 - 24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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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세법에 따라 이미 성립 · 확정된 국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보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데 2017. 11. 21. 기획재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행정해석은 기존의 통설이나 판례의 견해와 상이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문제, 2003년에 원천징수에 경정청구가 도입된 것과 관련하여 경정청구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국면의 법률관계 중 납세의무의 자동확정방식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해 먼저 살펴본 다음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즉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규명하였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국세기본법 해석상 부과처분으로 이해될 여지가 일부 있으나,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소득 지급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기본법에 존재하는 여러 제도들을 정합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원천징수 제도
Ⅲ. 자동확정방식 국세의 의미와 문제점
Ⅳ.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징수처분으로 볼 것인가?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가?
Ⅴ. 입법적 개선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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