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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洪千 (東国大学)
저널정보
대한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 日語日文學 第100輯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49 - 36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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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3개의 영토 문제를, 고유의 영토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유의 영토’라는 용어가 각각의 영토문제에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 비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일본을 둘러싼 정세라는 제목의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방영토,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센가쿠 열도에 대한 설명에는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고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유’라는 것은 태아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 이후 등장한 국가와 영토 개념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고유의 영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장만으로 본다면 ‘고유의 영토’란,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북방영토), ‘국제법상’’(독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고유’라는 의미를 전달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고유의 영토론’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본 개념이 사용되어진 시기는 각기 다르며 소련과의 국교 교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졌다. ‘고유의 영토’론의 개념은 일관되지 않고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고유의 영토’개념을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1. はじめに
2. 固有の領土における概念の検討
3. 3つの「固有の領土」論
4. 3つのケースの比較
5. まとめ
参考文献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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