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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의빈 (법제처)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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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 및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사적 주체인 플랫폼에 의해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동안 헌법 이론은 기본권의 상충 및 기본권보호의무를 통해 사적 주체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를 다뤄왔다. 기본권의 상충 및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자적 관계에서 벗어나 사적 주체에 의한 기본권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삼각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상충 및 기본권보호의무가 사적 주체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사적 주체 사이의 기본권 관계를 규율할 때 어떠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는 사적 주체 사이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대 플랫폼과 개인이라는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 주체 사이의 기본권 상충을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국가의 가해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적 주체 사이의 기본권 관계를 조정하는 입법심사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체계화하고,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능정보사회에서 플랫폼에 의한 기본권 침해
Ⅲ. 사적 주체에 의한 기본권 보호법익 침해에 대한 논의
Ⅳ.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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