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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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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헌법재판은 그것이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직면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재판은 민주헌정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수용되고 있다. 헌법재판이 민주적 손실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기본권보호와 같은 더 큰 이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나, 본고는 그 이유로 헌법재판이 민주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즉 대의민주주의를 더 나은 민주주의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재판이 대의민주주의와 모순되지 않음을 살펴본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해석에 개방되어 있고, 입헌의 차원에서 헌법재판 역시 주권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가 비선출직이 수행하는 입법적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상황 또한 고려될 수 있다. 헌법재판은 따라서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대의민주주의의 자명한 귀결이라는 입장도 아니다. 헌법재판의 포용 여부는 성과와 효용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성과와 효용이 인정되는 한에서 지지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개선과 민주적 증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성과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 개선, 결함 보완, 민주적 지향성 강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재판을 포용한 대의민주주의’의 성립가능성
Ⅲ. ‘헌법재판을 포용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효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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