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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469 - 5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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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고령자의 고용과 노동권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와 함께 관련 법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그 중심에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를 규율하는「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고령자고용촉진법」체계 내에 포함시키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이를 연령차별의 예외사유로 명시한다. 또한, 고령자 기준을 55세로 규정하여「기간제법」 및「파견법」상 고령자의 기간제 사용기한 및 파견기간 제한의 보호에서 제외한다.
이들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보장과 함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고령자의 정년보장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에서 보면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여 연령차별을 개선하는 제도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구조적인 법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고용안전망을 저해하는 제도로 작용한다. 즉, 법제도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일할 의사에 관계없이 해고의 정당성과 연령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연령차별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차별주의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쟁점은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정도가 더욱 강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지금, 고령자의 고용 및 노동관련 법 · 정책적 대응에서는 무엇보다 연령차별주의에 따른 고령자 개념 설정, 법제도에 대한 영향평가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정년 및 고령자 법정 기준 등으로 인한 연령차별 등을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여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과 노동부문에서 ‘왜 연령차별주의가 고려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기초한다. 고용과 노동부문에서 제기되는 연령차별주의는 기본권 및 노동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연령차별주의의 의미를 확인하고, 현행「연령차별금지법」의 체계,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제도를 중심으로 연령차별주의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용상 연령차별주의(ageism)의 개념과 유형
Ⅲ. 연령차별주의에 따른 고용상 고령자 연령차별
Ⅳ. 결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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