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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59 - 292 (34page)
DOI
10.36889/KCR.2023.9.3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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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에서는 정신적 수단으로 심리에 위해를 가하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관한 논점을 어떻게 법학적으로 포섭할지 다루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몇몇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용어가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언론과 대중이 이를 범죄 해석에 활용하고 있고 일부 판결에서도 직접적인 논점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용어 자체는 상당히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지만, 이러한 개념은 이전에 없었던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전에는 세뇌, 심리적 압박, 심리적 장해와 같은 것으로 지칭되던 행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심리적 고통과 달리, 형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들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한 범죄 유형에서 범죄 성부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들은 학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행위양태가 모호하여 그대로 법적 쟁점으로 삼을 수 없어 이들을 논할 수 있는 법도그마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들은 심리학과 같은 인접학문영역에서는 심리적 조작(psychological manipul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행위가 심리적 조작 수준에 머물러서는 형법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본 논의에서는 법도 그마틱으로서의 심리적 지배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사건’에서 논의한 바처럼 행위가 심리적 지배 수준에 이르러야 법률적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판결에서 심리적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사건을 논하지는 않지만, 강한 심리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위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판결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심리적 지배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를 시도하였다. 심리적 지배 개념을 구체화하자는 논의는 심정형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형사법의 전단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이 포섭할 수 있는 행위를 넓혀 과잉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법리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본 논의에서는 현행 형법 규정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심리적 지배개념을 범죄규정에서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지 여러 쟁점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도그마틱으로서 심리적 지배 개념의 필요성 논의
Ⅲ. 판결을 통한 분석과 유형화
Ⅳ. 심리적 지배 상황에 관한 현행 형법규정 해석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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