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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87 - 3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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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종종 행사할 장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어떤 재산이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해 이용가능한지에 관하여 쟁점이 발생한다. 미연방대법원은 상이한 형태의 정부재산을 밝히고 정부가 언제 그 각각의 재산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칙들을 밝힘으로써 이 쟁점을 다루어 왔다.거리, 공원 및 보도 같은 전통적 공적광장은 오랜 전통이나 정부의 명령에 의해 집회와 토론에 제공되어 온 장소이다. 전통적 공적광장에서는, 내용규제는 엄격심사기준 내용중립적 규제는 중간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 지정된 공적광장은 정부가 전통적으로 공적광장으로 간주되지 않은 정부재산을 표현활동을 위한 장소로서 공공의 사용에 개방한 공적재산으로 구성된다. 지정된 공적광장에서의 표현규제는 전통적 공적광장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한된 공적광장은 정부가 오직 특정한 화자나 주제에만 개방하는 장소이다. 예컨대 국립대학교가 학생 동아리활동에 강의동을 사용하도록 개방한 경우 그 강의동이 해당되는데, 물리적 광장만이 아니라 학생활동기금같은 추상적 광장도 해당된다. 제한된 공적광장에서는 정부는 합리적이고 관점중립적인 규제만 할 수 있다. 비공적광장은 정부가 모든 표현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정부재산이다. 예컨대 교도소, 공항터미널, 군사기지, 학교내부 우편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비공적광장에서는 정부는 규제가 합리적이고 관점중립적인 한 표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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