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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50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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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민법은 “불능은 채무를 무효로 한다(impossibilium nulla obligatio est)” 는 로마법상의 명제를 토대로 제306조에서 원시적 불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원시적 불능을 무효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설과 판례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있었다. 그런데 독일민법은 2002년의 채권법현대화를 위한 개정법에 의하여 종래 인정되어 온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한 규정인 구 제306조를 폐지하여, 원시적으로불능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유효하며 채무자가 계약체결당시 그 사실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채권자는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즉 이행이익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제311a조). 한편 근래 우리민법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제535조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민법개정시안은 원시적 불능에 관하여 독일민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규정을 두는것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민법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에 관하여 그 입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 채권법현대화법의 편찬과정에서 법무부초안과 정부초안에 관하여 입법이유와 그에따른 논의를 살펴 보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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